징역에 벌금에…살벌한 노동관계 ‘법 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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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에 벌금에…살벌한 노동관계 ‘법 조항’들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8.2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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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알바천국, 최저임금 위반 부추기는 구조

[매일일보] 최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약칭 알바노조)이 ‘온라인알바중개사이트’ 1,2위인 알바천국과 알바몬의 구인광고 실태에 대해 샘플 조사를 벌인 결과 적지 않은 구인 업체들이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에서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감독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매일일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알바들에게도 적용에 제한이 없는 노동관계 법령들의 처벌규정을 살펴본 결과 일상적으로 위반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혐이 매우 엄하게 규정되어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현실의 뒤에는 고용노동당국의 직무유기가 있었던 셈이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알바중개사이트에 구인 광고가 올라온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벌인 결과 법적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법정 최저임금 지급 등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킨 경우는 15% 정도에 불과했다.

알바천국 314건, 알바몬 137건 등 모두 451건의 알바구인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겠다고 밝힌 광고는 단 2건(0.4%)에 불과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17조에 의무로 규정되어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감독 주체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업체가 근로기준법의 세부 사항들을 잘 지키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은 없다”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러한 법 조항과 관련해 홍보도 했고, 필수 점검항목으로 규정해 점검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기도 했지만 알바를 중개하는 사이트의 경우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시정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또 한가지 문제는,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임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는 업체보다 지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호소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계 2위인 알바몬은 임금수준을 구인광고에 필수항목으로 지정해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아예 입력할 수 없도록 했지만 업계 1위인 알바천국은 임금수준이 필수항목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업체도 마음대로 구인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밖에 최저임금이나 휴일, 근무시간 등 구체적인 구인광고내용과 실제 면접장소에서 듣게 되는 근무 조건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호소도 알바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데, 현행 ‘직업안정법’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이 없어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바를 쓰는 고용주들이나 알바를 중계해서 매년 수백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알바중계 사이트는 물론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고용노동 당국부터가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108조는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선 근로감독관의 고의 묵과에 대해 이 정도 중형을 규정해놓은 노동감독 당국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행정을 대하고 있는지 의문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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