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 정착… 안전경영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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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 정착… 안전경영실 신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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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사용 명확화
이형재 HDC아이앤콘스 대표이사(왼쪽부터), 박진성 한국표준협회 인증본부 본부장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전경영실을 신설했다. 또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방안, 비상사태 대응 운영지침 등을 보완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안전관리를 보다 높은 강도로 강화할 계획이다.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도 지원한다.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시행 중인 HDC SMART 안전 기술을 지속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수동적인 안전관리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해 취약 공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골조 공사에 안전 전담자(SSE)를 선임해 운영하고, 비용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작업중지권이 명시돼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 스스로가 행사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에 HDC현산은 근로자 안전모에 부착한 QR코드를 활용해 위험신고센터에 접속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HDC현산 안전경영실 관계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사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즉시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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