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0세 이상 교직원, 2년에 한 번 최대 20만 원까지 자부담 지원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교직원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은 만 40세 이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며 출생년도 짝·홀수에 따라 2년에 한 번 1인당 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직종 간 후생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청은 교직원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중대 질환을 조기 진단해 적기 치료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을 결정했다.
2022년도 지급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51만여 명이며 홀수년도 출생자는 2023년도에 지원받는다. 해당 지원연도에 국가건강검진 외 종합건강검진 등 추가 검사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오인원 운영지원과 과장은 “이번 건강검진비 지원이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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