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안부 지방재정 우수사례 평가서 ‘국무총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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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행안부 지방재정 우수사례 평가서 ‘국무총리상’ 수상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1.12.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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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조사하면서 43억 원이 넘는 세입을 거둬들인 사례에서 우수성 인정받아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를 조사하면서 43억 원이 넘는 세입을 거둬들인 사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전주시는 최근 지방재정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평가’에서 ‘부동산 불법거래에서 잠든 세외수입 깨우기’를 주제로 발표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전주시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줄여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세외수입 증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큰 효과를 거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간 잠자고 있던 세원을 발굴했던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실제로 전주시는 투기세력 유입으로 부동산 이상거래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된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별 전담조직인 부동산거래조사단을 꾸려, 부동산 불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전주시가 조사한 자료는 12만 장에 이르며, 이러한 자료를 3회에 걸쳐 교차검증해 조사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집중했다.

또한 전주시가 지난해 말까지 약 19억 6000만 원의 세입을 징수한 것은 전년 기준 부동산 관련 과태료 전국 세입인 87억 5000원의 22.4%에 해당하는 괄목할만한 징수실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9월 ‘2021년 전라북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이 같은 사례로 발표를 진행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주시 부동산거래조사단 관계자는 “그간 수도권 외 지방의 부동산 급등 상황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었지만, 전주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투기세력의 유입과 관행화된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세원을 증대하는 결과를 이뤄냈다”면서 “타 지자체도 우리 시와 같은 대응체계를 운영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세우면서 더불어 세원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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