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 완화 검토 착수… 60세 이상 1주택자 세금유예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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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세 완화 검토 착수… 60세 이상 1주택자 세금유예 유력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2.26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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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 세액공제, 세 부담 상한, 공시가 재활용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제외 기준 둘 수 있어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11.7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보유세 완화안도 함께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언급됐었던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먼저 고령자 납부유예의 경우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 포함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거론되는 장기거주 세액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에 걸맞은 제도인 만큼 정부는 이번에도 장기거주 세액공제를 보유세 완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 도입 여부는 물론 구체적인 설계 측면에서도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 상한 조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재산세는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은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상한을 100%로 제한해 아예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역시 보유세를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내년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면 내후년에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돼 파급력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안이 나오더라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제외 기준을 둘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여러 방안을 포함해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화하지는 못한 상태다.

아울러 상속 주택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닐 때는 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 주택 등을 더욱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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