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기연천2 국민임대주택 140가구 입주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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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연천2 국민임대주택 140가구 입주자모집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2.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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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5~7일 청약 접수, 4월 28일 당첨자 발표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연천 2블록 국민임대주택 14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을 전용면적별로 보면 △29㎡ 42가구 △33㎡ 14가구 △46㎡ 40가구 △54㎡ 44가구 등으로 구성돼있다. 일반공급은 47가구,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은 81가구고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도 12가구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전용 33㎡형 기준 임대보증금 1224만원, 월 임대료 15만6000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3024만원으로 높이면, 월 임대료는 6만6000원으로 낮아져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지난 23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1인 가구 269만원, 3인 가구 436만원 등), 총자산가액 2억9200만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용 29㎡~46㎡형 신청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인 가구 209만원, 3인 가구 312만원 등)이하인 가구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공급한다.

경쟁 시 입주자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순위 △미성년 자녀 수 △배점(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등) 순서로 결정한다. 순위에서 1순위는 연천군 거주자, 2순위는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파주시 거주자를 말한다.

전용 54㎡형 신청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공급하며, 경쟁 시 입주자는 △순위 △미성년 자녀 수 △당해 지역 거주자 △배점(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등) 순서로 결정한다.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다.

‘우선 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주거약자용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우선공급 신청자격 등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내년 1월 5일에,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대상자는 소득 및 순위와 상관없이 1월 6일~7일에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관추천 우선공급대상자와 장애인,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1월 5일 ‘연천읍 사무소 내 수레울 사랑방’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단 현장청약접수를 위해 대여한 장소로 상담문의는 불가하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내년 1월 14일, 서류접수는 1월 17~21일, 당첨자 발표는 4월 28일, 계약체결은 5월 11~13일이다. 입주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경기연천 2블록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연천역이 신설예정이고, 연천 공영버스터미널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이 쉬우며, 연천읍 행정복지센터, 연천군청 등 공공시설 또한 인접해있어 생활 인프라 또한 잘 갖춰져 있다. 아울러, 도보거리 내 초·중·고교가 위치해 통학에도 편리한 장점이 있다.

청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경기연천 2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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