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평가에 따른 임금 차등지급은 정당”
상태바
법원 “인사평가에 따른 임금 차등지급은 정당”
  • 김승윤 기자
  • 승인 2013.08.21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회사의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호봉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SK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원고는 차등지급으로 받지 못한 38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의 인사평가 기준은 개별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아 무효이며, 평가 역시 자의적이어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회사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에서 노조는 회사의 인사운영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돼 있으며, 노조도 인사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호봉승급을 누락하거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며 “인사권 행사는 사용자 경영권의 본질 중 하나이고 경영활동 측면에서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