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식한 정부, 전세대책 빙자해 집주인 특혜 대책 내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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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의식한 정부, 전세대책 빙자해 집주인 특혜 대책 내놨나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2.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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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전·월세대책으로 발표한 ‘상생임대인’ 논란 거세
이중가격 해결 미지수… 갭투자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
최근 쏟아지는 대책 1가구 1주택자에 초점 맞춰져 있어
여의도 63빌딩에서 내려다 본 용산, 마포구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의도 63빌딩에서 내려다 본 용산, 마포구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상생임대인’ 대책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겉으로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한 꺼풀 들어내면 임대인 특혜 대책에 불과하다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연말 예고했던 전월세상한제 확대 방안이 기존보다 후퇴한 모양새다. 지난 7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2주년이 되는 내년 8월 이후 계약갱신기간이 끝나는 매물은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의미였다.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새 임대차법을 강행 처리한 정부와 민주당으로서는 이중가격이라는 부작용을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셈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지난 20일 내놓은 대책은 결이 달랐다. 1가구 1주택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책 발표 전 맺은 임대차 계약은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중가격의 해결은 요원해졌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나서 ‘갭투자’(전세 안고 주택 매입)를 권장한다는 볼멘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주택을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집주인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내년 한 해 동안에만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나 시장에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자가 극히 적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우세해서다.

현재 정부에서도 대상 가구가 얼마나 될지 추산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이달 8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시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조급하게 대책을 수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에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역시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자연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대책은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여러 비난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정책이 과연 표심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1주택자는 1000만명이 넘고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30여 만명에 불과하다”면서 “어느 쪽에 혜택을 몰아주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단순 명료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문제는 너무 뻔히 보이는 수이자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 알 수 없는 악수에 표심이 좌지우지될지 의문”이라며 “이런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고통받는 무주택자들을 생각해 다르게 풀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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