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장애학생 취업률 40% 달성”
상태바
“2017년까지 장애학생 취업률 40% 달성”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08.21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매일일보]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2017년까지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344개에서 444개로 증설하고, 특수교육 교원인원도 5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현재 35%인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2017년까지 40%로 5% 포인트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08~12)’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학생, 학부모, 장애인단체,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관련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립했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제3차계획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08.5)’의 첫 시행에 따른 법에서 정한 새로운 제도도입에 초점을 둔 반면 이번 계획은 제도의 현장 착근을 토대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번 계획은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 11개 중점과제, 1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전체 특수학급의 24.8%가 과밀 운영되고 특수학교 학생의 13.5%가 1시간 이상 통학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 또한 연차적으로 공립학교의 특수교사의 수를 늘려 2017년까지 학생 4명당 교사 1명인 법적 정원을 확보한다.

장애 영·유아를 위해 201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을 100개 확충하고, 장애 영·유아 교육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 중도·중복 장애, 시·청각 및 지체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교과서와 지도서 60종, 보완자료 40종을 개발한다.

장애유형별 교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사 선발할 때 특수교육관련 자격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늘리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에 위탁교육 기회를 확대해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기존 35%에서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대학마다 다른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정원 외 장애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은 반드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학생 도우미수를 현재 2500명에서 2017년까지 3000명으로 늘린다.

장애학생이 자기보호 역량뿐만 아니라, 범국민적 장애인식을 개선하고자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이 매달 한 차례 이상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장애인식 개선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최소한 연 2회 실시한다. 이밖에 장애대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보급, 도우미 지원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애대학생 도우미수는 2500명에서 30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현재 장애학생은 모든 8만6633명으로, 일반학교에 6만1111명(70.5%), 특수학교에 2만5138명(29.0%)이 다니고 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이 38.7%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30.1%), 중학생(25.7%), 영아를 포함한 유치원(5.5%) 순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