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가족 살해범 이석준, 17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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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가족 살해범 이석준, 17일 검찰 송치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1.12.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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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 투입해 면담 및 심리검사 진행 예정
돈 받고 피해자 주소 전달한 흥신소 운영자도 구속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25세 이석준. 사진=경찰청 제공.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25세 이석준. 사진=경찰청 제공.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검찰에 넘겨진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의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한 이석준을 오는 17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이석준에 대한 면담 및 심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전 이석준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혐의를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법보다 형이 무겁다.

이석준은 범행 전인 이달 6일 성폭행·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A씨 가족의 신고로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경찰은 긴급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석준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 신고 시점으로부터 나흘 만인 10일 피해 가족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외에도 경찰은 이석준에게 전 여자친구 A씨의 주소지를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흥신소 운영자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이석준에게서 50만원을 받고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텔레그램 채팅에서 제3자로부터 (A씨) 개인 정보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도운 공범도 추적하고 있다.

B씨는 이석준을 비롯해 1인당 수십만원을 받고 최소 57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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