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안 받는 P2P로 대출자 몰린다
상태바
규제 안 받는 P2P로 대출자 몰린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12.16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2개社 대출잔액 1조360억원…최근 3개월간 2000억원씩 증가
시중은행 이어 2금융권 대출규제에 대출수요 이동한 영향
DSR 규제 미적용, 대출 받았더라도 소득 따라 추가 대출 가능
금융권 대출규제가 강화한 가운데 P2P업체로 대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금융권 대출규제가 강화한 가운데 P2P업체로 대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를 틈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P2P업계 대출잔액은 매월 2000억원씩 늘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P2P로 자금 수요가 옮겨간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P2P 32개사의 누적 대출금액은 2조1027억원, 대출잔액은 1조3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개월 간 대출액은 매월 약 2000억원씩 늘어났고 등록업체도 5개사 늘었다. 지난 9월말 기준 등록 온투업자는 27곳, 누적 대출액은 1조6346억원, 대출 잔액은 9399억원이었다. 지난달 말 등록 업체는 31개사였고 누적 대출액과 잔액은 각각 1조8609억원과 9725억원이었다.

상품유형별 대출잔액을 보면 부동산담보대출이 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신용대출(10%),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9%), 어음매출채권담보대출(7%), 법인신용대출(3%) 순이었다. 업체 기준으로도 절반 이상인 21곳이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점 사업 분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주요 렌딧·피플펀드·8퍼센트·투게더펀딩·윙크스톤 등 P2P업체의 대출 잔액 합계액은 10월 말 기준 5014억원이다. 개인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어음을 취급하는 이들 회사의 대출잔액은 7~9월 4200억∼4400억대에 머무르며 오히려 감소했지만 지난 10월 급등했다.

P2P는 아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아니며, 이미 대출을 받았더라도 신용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융통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낮아도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은 P2P금융으로 몰리고 있다. 그간 은행과 2금융권이 대출 총량 규제에 대출 중단을 선언하거나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과 대비된다.

이미 상호금융권은 비·준조합원에 대한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농협에 이어 수협도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대출은 아직 이용 가능하지만, 이들 기관 역시 매주 금융위원회에 가계대출 총량 수치를 제출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막힌 지 오래다. 전국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17개사가 금융당국의 연간 대출총량 규제 목표치(21.1%)를 초과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1금융권을 찾은 고객들에게 ‘크로스 영업’을 펼치던 지주계열 저축은행(KB·하나·우리금융·신한·NH 등)도 포함됐다. 저축은행은 연간 목표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햇살론·사잇돌 등 정책대출을 제외한 일반 여신은 줄이고 있다.

P2P대출은 개인 신용대출 금리가 연 5~20%,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10%로 1금융권보다 높지만 저축은행·카드론 등 2금융권 대출과 비교했을 땐 비슷한 수준이거나 낮다. 여기에 별다른 대출 규제도 적용하지 않아 P2P대출을 알아보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P2P 한 관계자는 “DSR 규제를 받지 않아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신용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경우 상환도 부담이 많은 분할 상환이 아니라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다수”라고 했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