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뺏긴다’… 국토부 이중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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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뺏긴다’… 국토부 이중잣대 논란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2.16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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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 주택법 자의적 해석으로 피해자 속출 비판 제기
모르고 불법청약 분양권 거래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지만
전매제한기간 위반 분양권 거래는 조건없이 계약 취소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본 서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본 서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법의 생명은 일관성과 형평성이다. 누구든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변의 원칙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어서다.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서 국토교통부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불법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수했을 때 전매제한기간을 어긴 사람과의 계약은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정청약 당첨자와 맺은 계약은 유지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것. 이에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국토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 캐슬앤더샵에듀포레 분양권을 매수한 A씨는 최근 조합(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주택공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당 주택 분양권 당첨자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을 매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한 탓이다.

주택 분양계약서상 최초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0년 1월 21일 B씨 에게 분양권 권리 의무를 승계했고 A씨는 같은 해 4월 11일 해당 분양권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했다.

그런데 분양계약서 기재와 달리 최초 수분양자는 B씨에게 전매 제한 기간 중에 거래했고 이들과 일면식도 없던 A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방법이 전혀 없었음에도 분양계약이 해지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시행사(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위법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국토부가 ‘공급계약 취소’라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다.

법조계에서는 불법전매의 경우 주택법 제65조 제3항에 규정된 환수조치는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타당하다고 지적한다. 그 후 재전매 과정에서 적법하게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단순히 선의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주택법 제65조에 제6항과 제7항을 신설,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매수인이 절차에 따라 소명하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정청약이 전매제한기간 위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위법성이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통상 부정청약은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범법행위와 함께 필연적으로 불법전매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문성준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유)는 “국토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하는 데도 주택법 조항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해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문 변호사는 이어 “A씨와 같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매년 수백건에 달한다”며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무책임한 국토부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조만간 관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전매와 관련해 선의의피해자의 경우에는 아직 별도의 규정이나 시행 지침이 없기는 하지만 소명자료를 토대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 변호사는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 “국토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확실하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법 64조에도 ‘선의의 피해자’ 구제에 대한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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