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중소기업 임극격차 해소에 6.7조 기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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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대·중소기업 임극격차 해소에 6.7조 기금 마련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1.12.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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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대기업 9개사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 공동 협약 체결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와 대기업 9개사는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반위와 대기업 위원사는 2018년부터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년간의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 새롭게 구성된 제5기 동반위 대기업 위원사 9개사가 공동으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다시 체결했다.

우선 대기업은 이번 협약으로 협력거래(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거래)에서 대금(단가, 대가 등)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총 6조7432억원 규모의 협력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협약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 △우수사례 도출·홍보하기로 했다.

권기홍 위원장은 “지난 2018년 동반위 8개 대기업 위원사가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준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새롭게 동반위 9개 대기업 위원사와 함께하는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다 함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중소기업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위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동반성장의 결실을 맺고 혁신적인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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