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불법 공문 사건으로 징계당한 인사 기독교지원단장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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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의힘, 불법 공문 사건으로 징계당한 인사 기독교지원단장에 임명
  • 송상원 기자
  • 승인 2021.12.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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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총 윤리위원회 회의록

[매일일보 송상원 기자] 윤석열 대선 후보를 위해 뛰고 있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기독교계 인사 영입과 관련해 검증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지난 14일 예장개혁(총회장 조경삼 목사) 교단 총무인 김경만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 회장)를 기독교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김 목사는 불법 공문 사건으로 인해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로부터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당한 인사다.

김 목사는 한기총 총무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기총의 결의도 없이 예장합동 교단에 복귀 요청 공문을 보내 문제가 됐다. 예장합동 교단은 복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소식을 접한 한기총 구성원이 김 목사를 고발해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한기총 윤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11월 4일 김 목사가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윤리위원회는 11월 9일 다시 회의를 열고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김 목사에게 자격정지 2년을 결의해 임원회에 상정했고 이는 11월 11일 열린 한기총 임원회에서 통과됐다.

한기총에서의 징계 이력 외에도 김 목사는 자신이 속한 예장개혁 교단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예장개혁 교단 규정에는 임직원이 정치 단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김 목사는 이를 어기고 있었다. 김경만 목사는 이전부터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기독교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해오다 이번에 기독교지원단장에 임명된 것이다.

목회자가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교단의 규정은 지켜야 한다. 예장개혁 교단의 총무인 김경만 목사는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정치 단체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규정을 어긴 채 활동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물었다. 우선 김 목사는 자신이 국민의힘 중앙위 기독교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해온 것은 맞지만 중앙선대위에서 기독교지원단장에 임명했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기독교지원단장에 임명된 것이 맞다면 활동할 것인지 묻자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 전도에 모든 노력을 쏟고 싶지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다.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며 여지를 남겼다.

한기총에서 징계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내가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내가 쓴 소명서가 맞다고 한 것이지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내가 윤리위원회에 갔을 때 ‘공문을 보낸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다면 미안하다’고 하며 앞으로 지도를 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교단 법을 어기고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단 내에서 이중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 목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결과 임직원은 정치 단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기독교지원단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단 총무직을 사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예장개혁 교단 고위 임원은 “김경만 목사가 규정을 몰랐을 수도 있다”면서 “김 목사에게 사실확인을 한 후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에게 의사를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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