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새벽 발생한 영주 40대 김 모여인 사망사건의 용의자 김 모(50)씨를 20일 11시 10경 영주시 안정면 묵리 야산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9일 제보를 받고 인근 야산을 수색하던 중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동기 등을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피의자 김모씨와 피해자 김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의자 김씨는 특수강간죄로 복역한 후 지난 2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김씨와 피해자 김씨는 한 달 전쯤 만나 동거를 했지만 최근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확인을 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단서를 제공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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