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차등의결권·3%룰 '뜨거운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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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차등의결권·3%룰 '뜨거운감자'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12.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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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발로 법사위까지 올라간 차등의결권 계류
재계는 노동이사제, 3%룰 제도 맹공
대선 얼마남지 않아 차기 정부의 공이 될 전망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노동이사제와 차등의결권, 3%룰(대주주 3% 의결권 제한)이 정재계 ‘뜨거운감자’로 부상했다. 정권 말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이같은 재계 현안은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을 넘어 차기 정부의 공이 될 전망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상임위 통과로 팔부능선을 넘었던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법사위에서 좌초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는 드물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독려하며 국회 통과에 힘을 실었던 여당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자 입장을 바꿨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로 마련됐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모범회사법을 제안하며 차등의결권 확대를 건의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비판 강도도 높아졌다. 차등의결권은 비상장사 창업주에게 최대 10배의 의결권 주식 발행을 인정하면서 경영권을 보호해 외부자본 유치를 수월하게 해주려는 취지다. 하지만 벤처기업이 성장한 다음에도 차등의결권이 유지되는 부분이 주요 쟁점화 됐다. 투자자 입장에선 경영참여가 제한되는 만큼 차등의결권이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전경련은 모범회사법을 통해 개정 상법으로 강화된 감사위원분리선출제의 3%룰을 폐지하고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을 허용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최근 상법 관련 연구 용력을 진행한 결과, 3%룰과 같이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찾을 수 없었다며 제도 폐지 건의에 힘을 보탰다. 3%룰은 문재인정부 재벌개혁정책공약의 대표적인 입법 과제로써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법률 재개정 여부는 차기 대선의 정권교체 여부와 결부 짓는 시각이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편들면서 재계와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기국회 내 노동이사제 처리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은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이사회 기능의 왜곡 등 부작용을 야기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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