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양도세’… 또 불거진 부동산 정책 소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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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양도세’… 또 불거진 부동산 정책 소급 논란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2.08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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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상향일인 오늘 양도분부터 적용
며칠 차이로 수천만원 양도세 부담한 집주인 분통
최근 거래까지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돼
여론에 따라 결정되는 소급적용 논란 지속될 전망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소급적용’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다. 과거 등록임대, 6‧17대책, 새 임대차법 등과 다른 점이 있다면 법 시행 이전 계약에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소급적용 결정을 번복한 전례가 있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차익이 감소해 양도세가 줄어든다.

문제는 불과 며칠 몇 주 일찍 집을 팔았다가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냈던 집주인들이 억울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 시행 이전 매도자들에게도 개정된 법안을 소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최근 들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2018년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존 세제 혜택까지 소급해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논란을 의식해 정부는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집값 상승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다시 세제 혜택 폐지 논의가 진행됐다. 의무임대 기간 절반을 채우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일단락났으나 여론에 따라 정책이 번복 또 번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뇌리에 남기게 했다.

이런 탓인지 같은 해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 대출을 못 받고 입주가 어려워진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소급적용 피해를 봤다며 항의 집회를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불과 한 달여 뒤에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적용,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동안 시끄럽기도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 8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대상에 기존 주택소유자를 포함하려 했으나 소급적용 반발로 인해 새로 집을 사는 사람으로 축소했다. 

기존 법령을 믿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소급입법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유독 부동산과 관련되기만 하면 이 원칙은 모호해지고 있는 셈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여론에 따라 선택적 소급적용에 나서면서 스스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은 앞으로도 분쟁과 소송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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