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D-90,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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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D-90,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1.12.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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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보고회, 후보자 광고·방송 출연 제한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일 전 90일인 9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가 금지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후보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9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등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1조에 따라 제한된다.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9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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