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 건보 피부양 탈락자 건보료 감면 7개월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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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 건보 피부양 탈락자 건보료 감면 7개월 → 12개월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2.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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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취약계층 등 다른 대상자와 형평성 고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올해 집값 상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에게 대한 건강보험료 50% 감면조치가 7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애초 이달 1일 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건보료를 내년 6월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깎아주기로 했지만 이를 11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이나 세월호 피해 주민, 개성공단 중단 따른 근로자 등 보통 1년간 건보료를 감면받는 다른 경감 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기간을 1년으로 변경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등 3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해 올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9만4408명이다. 이 중 부동산 가격 급등을 포함한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만3756(4.8%)명이다.

나머지 42만5896명(86.1%)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증가로 소득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부양요건을 충족 못 해 자격을 잃은 사람은 4만4756명(9%)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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