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내년부터 장기기증 등록자 공설 장사시설 이용료 면제
상태바
연천, 내년부터 장기기증 등록자 공설 장사시설 이용료 면제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1.12.06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내년부터 장기기증 등록자들과 배우자들을 연천군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군은 장기기증자들의 예우를 높이고,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을 위해  시책을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장기기증 등 등록을 마친 주민들과 배우자들로, 이들은 연천군이 설치, 관리하는 장사시설 중 답곡리 공설묘지 등 5개소를 이용할 때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관내 6개월 연속 거주한 장기기증등록자가 사망한 경우나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한 연고자가 장기기증등록을 한 경우 장기기증 등록기관의 장기기증 등록 증명 서류를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노인 정책 팀에 첨부, 사용 신청을 하면 된다.

김광철 군수는 “장기기증 등록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