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내년부터 장기기증 등록자들과 배우자들을 연천군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군은 장기기증자들의 예우를 높이고,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을 위해 시책을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장기기증 등 등록을 마친 주민들과 배우자들로, 이들은 연천군이 설치, 관리하는 장사시설 중 답곡리 공설묘지 등 5개소를 이용할 때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관내 6개월 연속 거주한 장기기증등록자가 사망한 경우나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한 연고자가 장기기증등록을 한 경우 장기기증 등록기관의 장기기증 등록 증명 서류를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노인 정책 팀에 첨부, 사용 신청을 하면 된다.
김광철 군수는 “장기기증 등록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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