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 시술 받은 암환자 사망’ 병원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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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 시술 받은 암환자 사망’ 병원장 고소
  • 민성아 기자
  • 승인 2013.08.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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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간암 말기 환자가 약침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당 병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간암말기 판정을 받은 정모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A한방병원에서 약 6개월간 약침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고 이에 정씨의 유족들은 A한방병원의 병원장을 고소했다.

유족들은 “해당 병원장이 ‘산삼엑기스로 만든 약침을 정맥에 투여하면 암세포가 줄어들고, 3개월만 치료를 해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약침 비용 등으로 약 5000만원을 들였고 원장 말을 믿고 6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2월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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