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기준법보다 근로계약서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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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기준법보다 근로계약서가 우선”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8.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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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엔 수당 따로 지급할 필요 없다”

[매일일보] 사업주가 법정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으로 관련 사항이 미리 규정돼 있다면 아무 문제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에도 통상임금 관련 유사 판례는 있었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이라는 명목으로 휴일·연장 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는 흔치 않은 사례여서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와 산후조리사 등으로 근무한 9명이 병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과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400여만원에 달하는 각종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해당 병원장은 “원고들의 업무 특성을 감안,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해 포괄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연봉계약에 따라 모두 지급했다”고 맞섰고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의 월급여액은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며 “이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이런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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