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중단…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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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중단…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1.12.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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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특별방역…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 방역패스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만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부는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이런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상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의 단계로 다시 나갈 수 있을지 판단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의 효과는 1∼2주 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큰 틀에서 비상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위기 발생시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사적모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재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다.

사적모임 인원은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지만 오는 6일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신규로 적용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도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가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도 새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따라서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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