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도 ‘새학기 맞이’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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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도 ‘새학기 맞이’ 분주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3.08.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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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유해업소·교통·식품·옥외광고물 등 합동점검

[매일일보] 아직 불볕더위가 가시지 않았음에도 일선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이 2학기 개학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 특별단속이나 경찰청의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단속강화 등 정부차원의 새학기 맞이도 본격화됐다.

1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안행부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교통, 식품, 옥외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정부부처 특별 합동점검에 나선다.

▲ [오랜만에 만나니 반가워요] 19일 오전 개학을 맞은 서울 교동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의 여행담을 들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점검에서 학교주변의 성매매·음란·퇴폐 영업은 물론 키스방과 대딸방·전립선마사지·유리방 등 신변종업소 영업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이런 유해업소가 단속·형사처벌 이후에도 영업을 재개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해당 건물주에게도 관련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업소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단속 이후에도 추적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철거명령 발동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비디오방 등의 업소들이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와 호프·카페·숙박업 등이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준수하는지도 확인한다.

정부는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에 대해서도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업소와 인쇄업체 배포자를 모두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학교의 급식소가 식중독 예방을 제대로 하는지도 점검에 나선다. 특히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된 학교에 대해선 상수도 전환 여부와 지하수 사용 시 용수를 제대로 소독하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학교 매점에서 고열량 저영양,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도 단속한다. 정부는 학교 주변의 노후 불량간판, 음란 퇴폐 광고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경찰청은 9월 말까지 시행되는 특별 교통안전 대책에 따라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이 집중적으로 배치해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단속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 등 위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간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 법규를 위반하면 이외 시간대(4만~6만원)의 배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은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올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 학부모·자치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3건)보다 86건(25.8%) 감소했다. 사망자는 5명에서 4명, 부상자는 339명에서 252명으로 각각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관리 내실화 및 법규 위반 처벌 강화 등으로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했으나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과 국민의 지속적 관심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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