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민통선 북상사업, 군부대와 합의각서 체결로 청신호 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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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민통선 북상사업, 군부대와 합의각서 체결로 청신호 켜져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1.12.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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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민통선 북상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국방부가 조건부 승인한 민통선 북상사업에 대해 작전부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사업의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육군 제28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국방, 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라 이달 중 국방부 기부채납 승인과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아 사업계획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 등의 절차를 밟아 2024년 민통선 북상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합참에서 민통선 북상사업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민통선 북상으로 대체되는 시설 소유권 이전과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군은 지난 8월부터 국방부와 관할부대에 국방, 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라 대체시설을 조성 후, 국방부에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해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관할부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군과 작전부대는 지난 1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국방, 군사시설 사업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과 유지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전체 면적 676㎢ 중 약 9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연천군은 이중 통제보호구역 면적이 237㎢(37%)로 민통선 북상 사업이 진행되면 전체 통제보호구역 중 약 11%인 26㎢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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