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180일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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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180일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1.11.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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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행위 제한,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시설물 설치 금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선거법 사전 안내 강화, 위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180일인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 제한 금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서울시청·교육청, 공공기관에 배부해 소속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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