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취소 소송 결국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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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취소 소송 결국 대법원 간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1.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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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전 사망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씨의 자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고(故) 전두환 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이 씨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확정된 추징금 2천205억원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이 자택은 2019년 3월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문제는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이 부인 이순자 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나뉜다는 점이었다.

전 씨 일가는 이 점을 근거로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다수의 행정 소송을 제기해 맞섰다.

며느리 이 씨는 검찰의 압류 처분과 캠코의 공매 처분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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