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양도세 완화 합의 
상태바
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양도세 완화 합의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1.29 1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김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오는 2023년으로 1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처리될 당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다만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 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회의를 거친 뒤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