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터샷’ 대상자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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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샷’ 대상자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1.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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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세 다음달 2일부터 사전예약, 4일부터 접종 시작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둘째날인 2일 오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방역패스(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7FIVXR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둘째날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방역패스(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이 현재 5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시하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는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주관 부처인 질병관리청은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두 차례 기본접종에 추가해 세 번째로 받는 3차 접종이 면역 유지와 감염 예방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추가접종은 원칙적으로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 뒤에 받게 돼 있다.

질병청은 최근 방역 상황과 국외 추가접종 정책 동향, 백신효과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18∼49세의 추가접종 간격 단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8∼49세는 다음 달 2일부터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다음 달 4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는 2일부터 바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앞서 고령층 돌파감염이 증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기저질환자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로 단축하기도 했다.

50대는 기본접종 후 5개월 뒤에, 얀센 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받게 돼 있다.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도 추가접종 독려 방안의 하나다. 기본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방역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고려해 설정됐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질병청은 해외 출국, 질병 치료 등 개인 사정이 있거나 의료기관 등 단체접종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추가접종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 잔여백신 접종 희망자 등에게는 기준보다 한 달 이내에 조기 접종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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