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투기 의혹’ 벗었지만 법원에 상고장 제출
상태바
손혜원 ‘목포투기 의혹’ 벗었지만 법원에 상고장 제출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1.29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무죄
부동산실명법 위반 인정돼 벌금형 선고 불복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삼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2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전 의원 측은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5일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고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