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법무부 교정본부는 가석방을 앞둔 모범수를 위한 ‘교도소 밖 생활시설’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석방을 앞둔 모범수들의 퇴소 후에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이른바 ‘사회 복귀 훈련시설’이 운영된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3~6개월 안에 가석방 될 가능성이 있는 모범수 중에서 10여 명을 선발해 다음 달 중순쯤 경남 밀양시에 ‘밀양희망센터’를 열어 교도소가 아닌 외부 시설에서 재소자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한다.
이 제도는 재소자들이 교도소 밖에서 생활하는 훈련을 통해 퇴소 후에 느끼는 현실 괴리감을 극복하고 사회생활에 복귀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 교도소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재소자 수용시설을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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