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직원 건보료 지원 중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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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직원 건보료 지원 중단될 듯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3.08.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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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9월 본격 심의 예정

[매일일보] 사립학교 및 그 부속병원 일반 직원에 대해서까지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입법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사립학교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만 국가가 건보료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사립학교 일반 직원은 국가에서 건보료를 지원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한 1979년 이래 지금까지 사립학교 및 부속시설 교직원들에게, 즉 교육을 맡은 교원뿐 아니라 ‘직원’에게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줬다.

교직원이 내야 할 전체 건보료 중에서 50%는 자신이, 30%는 사용자인 사립학교 그리고 나머지 20%는 국가가 각각 나눠서 부담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2012년 한해에만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한 건보료가 850억원에 달했다.

당초 제도 도입 취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일부 기능을 사립학교가 맡은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 것이었지만 직접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일반 직원과 부속병원의 직원들이 교육이란 사회의 공적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

게다가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은 국가의 건보료 지원을 받는 데 반해 정작 국립대병원 직원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실이 지적되면서 사립학교 직원에게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

2012년 말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31만8000여명. 이 중에서 직원은 14만여명(44.1%) 수준이다. 복지부는 사립학교 교직원 중에서 직원에 대한 건보료 지원을 끊으면 2014년 예측예산 기준으로 106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사립학교 직원에게는 부담이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지원하던 보험료를 사립학교 법인이 떠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학교 일반 직원에게는 지금과 같이 국가에서 건보료를 그대로 지원하되, 부속병원 직원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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