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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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 추진한다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1.11.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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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계절관리기간에 수송과 산업, 발전, 생활, 건강 등 5대 분야에서 10개의 이행 과제를 중점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이 실시되며, 적발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외에도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제한과 자동차 공회전 점검을 포함한 운행 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업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도가 큰 대형 사업장 및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을 수시 점검하고 민간점검단을 운영,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 관리한다.

발전분야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과 참여를 유도, 동절기 전력 수요를 줄이고자 한다.

생활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 적정 수거 및 처리를 추진하고 불법 소각 지도, 단속을 실시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건강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 건강분야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과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황사마스크를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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