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0%로 내 집 마련… 국토부 ‘누구나집’ 6곳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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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0%로 내 집 마련… 국토부 ‘누구나집’ 6곳 사업자 선정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1.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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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능동1·의왕초평A2·인천검단 등 공급… 임대료 시세 85∼95% 수준
10년 뒤 시세차익 사업자-임차인 공유… 집값 상승률 연 최고 1.5% 상정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장기 거주한 뒤 이후 확정분양가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용 가능한 공급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9월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곳을 공모한 결과 계룡건설 컨소시엄 등 6개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주택 유형이다.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하고 사업자를 공모했다.

공모 결과 LH가 진행하는 4개 사업지에서는 △화성능동1A(4만7747㎡·899가구) 계룡건설 컨소시엄 △의왕초평A2(4만50695㎡·951가구) 제일건설 컨소시엄 △인천검단AA26(6만3511㎡·1366가구) 우미건설 컨소시엄 △인천검단AA31(3만4482㎡·766가구)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IH가 진행하는 2개 사업지에서는 △인천검단AA27(10만657㎡·1629가구) 금성백조주택 △인천검단AA30(2만876㎡·464가구)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됐다.

누구나집은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누구나집은 10년 뒤 분양전환가격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0년 뒤 분양가격은 공모 시점의 감정가격에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로 적용한 값을 더해 산출한다. 

사업자에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 참여 유인을 제공하면서 10년 뒤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사업자와 임차인이 이를 공유하도록 한 구조다.

수익배분은 10년 뒤 집값 상승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업자의 수익은 확정분양가를 통해 이미 고정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수록 임차인의 이익이 상승하는 구조다.

화성능동A1 사업지의 전용면적 84㎡ 기준 10년 후 확정분양가는 7억400만원으로 책정됐다. 3.3㎡당 2131만원 수준이다.

의왕초평A2 전용 84㎡ 확정분양가는 8억5000만원으로 제시됐고 인천검단AA26의 전용 59㎡ 확정분양가는 4억7500만원, 인천검단AA27의 전용 84㎡ 분양가는 6억13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인천검단AA30의 전용 84㎡는 5억9400만원, 인천검단AA31의 전용 84㎡는 6억1300만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앞으로 시범 사업지 6곳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승인, 실시설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사비 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 국토부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에는 시화 MTV, 파주 금촌, 안산 반월시화 등 3개 사업지(총 4620가구)에서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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