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영장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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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영장 취소 결정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1.11.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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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웅 준항고 26일 인용
공수처 압수수색 증거물 효력 잃어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날 김 의원 측이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준항고가 인용돼 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면 이를 통해 확보된 압수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수처가 이에 불복하면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김 의원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당시 김 의원 측의 반발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후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변호사 입회 없이 일부 범죄사실만 언급한 채 영장을 집행하고 압수물 대상에 적시되지 않은 서류를 조사했으며 PC 자료 추출 과정에서 혐의와 관계없는 단어를 검색했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김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으나 압수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항고가 인용돼도 실질 효력은 없지만 김 의원 측은 법원에 실질적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준항고 신청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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