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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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바뀐다
  • 성현 기자
  • 승인 2013.08.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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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다자녀·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제외

[매일일보 성현 기자]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라도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 등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때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신혼부부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이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 주택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의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자격에 소득·자산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시 소득과 자산기준은 신혼부부·생애 최초 청약자에게는 적용되고 있으나 다자녀·노부모 부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이하 올해 기준) 449만원 이하 ▲부동산 보유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6만원 이하 소유 등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만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고소득자에 대한 청약 제한을 둬 무주택 서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시 거주지역 제한이 폐지된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해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이다.

현재 신혼부부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할 때는 거주하는 지역에 지어지는 주택만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거 약자용 주택을 수도권 8% 이상, 나머지 지역 5%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하고 입주자격과 우선순위 등 공급 기준을 마련했다.

주거약자는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등이다.

주거 약자용 주택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이르면 2014년부터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도 기관 종사자처럼 이전 지역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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