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림훼손 연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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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림훼손 연중 단속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1.11.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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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국유림을 훼손하고 묘지를 조성한 모습 (사진제공=정읍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국유림을 훼손하고 묘지를 조성한 모습 (사진제공=정읍국유림관리소)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유림에 대한 불법 훼손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속 직원과 보호지원단 등 5명씩 2개조로 팀을 이뤄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북 부안군 진서면 A씨의 경우, 굴삭기를 이용해 국유림 500여 ㎡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묘지를 조성해 국가에 700여 만 원의 피해를 가했으며, 인근 개소에 B씨는 국유림 182㎡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국가에 400여 만 원의 피해를 입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은 “국유림은 주인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칫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유림 관리에 주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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