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1년’ 계획 진행 중이지만… 전셋값 오히려 더 뛰었다
상태바
‘전세대책 1년’ 계획 진행 중이지만… 전셋값 오히려 더 뛰었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1.18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6만1000가구 공급 
전국 전셋값 10.25%… 직전 1년 치보다 2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11·19 전세대책’을 발표한 지 1년여가 지났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였으나 대책 발표 전보다 전셋값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교통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까지 ‘11·19 대책’에서 제시한 올해 공급목표의 81.2%(6만1000가구)를 달성했다. 공공임대 공실 활용을 통한 공급의 경우 4만6000가구 공급해 목표치(3만9100가구)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나머지 3개 유형을 통한 공급은 총 1만5000가구로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전세대책에서 2021∼2022년 2년에 걸쳐 전국에 총 11만4000가구의 전세 주택을 신규 공급해 전세난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불안하게 움직이던 전·월세 시장이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크게 흔들리자 공공임대주택을 단기간에 최대한 공급해 물량 부족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 전세주택’,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의 여러 유형을 제시했다. 우선 공공임대 공실 활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중 공실을 월세에서 전세로 내놓는 방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민간이 도심에 짓는 다세대·오피스텔을 공공이 사들여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공공이 민간에 건설자금 조달 등을 지원하면 민간은 전세용 주택을 지어 공공에 매각하기로 약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다. 

‘호텔 전세’로 불리는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손님이 끊긴 호텔이나 사무실 등을 개조해 전세 주택으로 내놓는 개념이다.

연말까지 1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80% 이상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활하게 계획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전세 물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고 전셋값 상승 역시 지속됐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살펴보면 ‘11·19 대책’ 발표 이후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까지 10.25% 올랐다. 이는 직전 1년(2019년 11월∼2020년 10월) 상승률인 5.02%의 2배를 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2%, 수도권은 11.12% 상승해 각각 직전 1년(4.37%, 6.46%)의 1.5배, 1.7배 이상 올랐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7월 월간 0.15∼0.42% 사이에서 움직이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임대차 2법 시행 후 급등하기 시작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0.54∼0.89%로 상승 폭이 커졌다.

3기 신도시 등 공급계획이 담긴 ‘2·4 대책’ 이후 3∼5월 0.51%, 0.37%, 0.36%로 전셋값 상승 폭은 둔화했으나 6월 0.55%로 다시 오름폭을 키우더니 7월 0.79%, 8월 0.84%, 9월 0.80%, 10월 0.75% 등 고공행진을 계속하며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 등과 맞물리면서 부족한 전세 물건에도 거래량은 감소한 상태다. 계약갱신권과 정부의 실거주 요건 강화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위해 전세로 놨던 집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전세 물량 잠김 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