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 면적배분 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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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 면적배분 용역 착수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1.11.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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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에 적용될 경매장·중도매인 점포 등 배분기준 설정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사진=대전시 제공)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 면적배분 및 사용료 부과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12일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연구용역은 노은·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장·중도매인 점포 등 시설사용 면적배분 기준을 수립하여 양 시장에 동일한 공통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 면적은 주체들 간의 합의로 배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시설사용 면적 배분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이 있어왔다. 이번 용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대전시는 용역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사용 면적배분 진단 및 문제점, 시설사용 주체들의 의견, 전국 단위 중앙도매시장의 운영현황 및 사례를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용역시행에 앞서 시의회 주관 시설사용 면적배분 모색 간담회(9.6.)와 시 주관 노은시장 현안사업 설명회(10.29.)를 개최하여 관련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했다.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용역 추진과정에서도 시설사용주체 의견 청취와 협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하여 배분기준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며,“앞으로 양 시장 시설사용 면적배분에 있어서는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로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용역결과를 기초로 배분기준을 조례 ․ 규칙 등에 반영해 배분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대전=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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