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처음 시행된 둘 이상 지자체 체납 합산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44명
명단공개된 호화생활 비양심 체납자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강력 조치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 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되었던 체납자도 1천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총 1만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 7,187억 원에 달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해 1천만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원도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가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