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시행… 건설업계 “괜한 부담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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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시행… 건설업계 “괜한 부담만 늘었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1.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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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사 공급하는 민영주택도 사전청약 시행
본청약과 사전청약에 이중으로 비용과 인력 투입
사전청약 참여 강제할 수도 없어 실효성 미지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사전청약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지만 민간건설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민간분양 확대 및 일부 특별공급 기준 변경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던 사전청약이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까지 확대됐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4년까지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8만70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추후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가점을 주고 사전청약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면 공공에서 일부 물량을 매입하는 등의 유인책을 내놓았으나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실제 입주하기까지 변수가 많다”며 “세부적인 일정은 물론이고 원자재 가격, 분양가, 시장 상황 등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사전청약과 본청약에 인력과 비용을 이중으로 투입하는 건 괜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전청약에 참여하면 공공택지 공급 때 가점을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대형사보다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 추첨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중견사들에 더 유리하다”면서 “이마저도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참여가 꺼려진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한 사전청약제 당시에도 실제 입주까지 10년가량이 걸렸다. 애초 계획은 2011년 11월 보금자리 서초 우면지구에서 시범 분양한 이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2018년까지 ‘반값 아파트’를 1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신규 지구지정을 중단했고 공급 물량도 대폭 축소했다. 2016년에는 LH에서 공급하는 분양용 공공택지에 감정가 연동제를 적용, 땅값을 올려받으면서 건설업계의 반발을 샀다.

당시 국토부 조사 결과를 보면 화성동탄2 신도시의 경우 토지공급가격은 평균 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 가격 상승은 자연히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졌다. 약 4% 분양가가 뛰면서 수요자들에게 그 여파가 미쳤다.

중견 건설사에서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사전청약에 참여했다가 차기 정부에서 정책을 수정해 공급 일정이 늦춰지기라도 한다면 청약 당첨자들의 민원은 고스란히 건설사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미분양 일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명확하지 않다”면서 “또한, 미분양이 발생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침체한다면 건설사들도 공공택지 입찰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는다. 정부의 유인책은 사전청약 참여를 끌어 낼만큼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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