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민원인 편의 반영한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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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원인 편의 반영한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8.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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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민원인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세부 복지서비스에 대해 잘 몰라도 중앙부처에 접수하면 부처 담당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 민원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타 부처(기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서비스를 의뢰해 민원인이 쉽게 국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의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고용부 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 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접수된 민원이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이 없어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알림이’ 프로그램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사업정보를 검색해 민원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민원 의뢰를 접수받은 자치단체 복지공무원은 민원인과 전화 상담을 통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등을 확인하고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한다.

추가적인 안내와 서비스 신청이 필요한 가구와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이 있는 위기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인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관해 심층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시·군·구별로 230곳에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은 민원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에게 종합 복지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운영을 토대로 올해 말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제공하는 기관을 전체 중앙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보건소와 자치단체 간에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 의뢰시스템을 구축해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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