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던킨도너츠 경찰조사 촉구”vs SPC “식품 위생 점검은 식약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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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던킨도너츠 경찰조사 촉구”vs SPC “식품 위생 점검은 식약처 소관”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11.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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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단순 생산시설 노후화 문제… 개선 후 재점검 받을 것
시민단체 "회사측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경찰 조사 필요"
15일 오전 11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SPC파리바게뜨시민대책위가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SPC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 SPC파리바게뜨시민대책위 제공.

[매일일보 최지혜 기자] 시민단체들이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비알코리아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경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SPC측은 식품위생 관련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이며 경찰은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의 조작 여부를 조사 중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오전 11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SPC파리바게뜨시민대책위는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SPC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남부경찰청의 던킨도너츠 식품위생위반 조사 비위생기업 던킨도너츠 처벌 공익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던킨도너츠 비위생적 생산환경 즉각 개선 SPC의 사죄 등을 요구했다.

임종림 파리바게트지회 지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던킨도너츠는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위생상태를 요구하며 점검하면서도 정작 생산공장은 현장노동자들에게 청소할 시간도 주지 않고 생산매출을 올리는 데만 급급했다”며 “청소시간 확보를 위해 인원충원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던킨도너츠의 식품위생 위반은 전반적인 생산시스템과 열악한 근로조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SPC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도너츠 생산공장은 지난 9월 공익제보에 의해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던킨도너츠의 김해공장, 대구생산점, 신탄진공장, 제주생산점 등 4개 공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이들 공장은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점검 결과, 4개 업체에서 식품의 기계·작업장 등 위생관리 미흡이 확인돼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썹 인증 부적합 판정의 이유로 식약처가 지적한 부분은 식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었다는 것이 SPC측의 설명이다. 또 식약처의 생산공장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식약처가 조사한 부분은 생산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며 지적 받은 사항을 개선해 해썹 인증을 다시 취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식품위생 점검은 경찰이 아닌 식약처의 소관”이라며 “제보자가 제시한 영상의 조작 여부를 검찰에 의뢰하자 시민단체 측이 이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측은 “언론보도 이후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한다고 하면서도 비알코리아는 생산을 이어갔다”며 “도너츠를 생산하는 와중에 환풍기를 교체하고 바닥청소를 하는 등 회사의 식품위생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알코리아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정식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알코리아는 1985년 SPC그룹과 식품그룹 던킨브랜즈의 합작투자로 설립됐다. 비알코리아는 현재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와 도너츠 브랜드 던킨도너츠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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