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급발진 원인…법원도 “모르겠다”
상태바
차량급발진 원인…법원도 “모르겠다”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8.13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원인 규명 주체 다른 민형사 판결 엇갈려

[매일일보]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차량 급발진과 관련해 제기한 민·형사사건과 관련해 같은 법원이 형사냐 민사냐에 따라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2010년 A사가 만든 차량을 운전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담벼락에 부딪힌 뒤 중상을 입은 김씨는 차량회사인 A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김씨는 사고에 대해 “자신의 과실 때문이 아니라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차량회사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김씨가 액셀 페달을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2011년 음주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차를 움직였다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오모씨는 같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 발생 의심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하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한 오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온 이유는 민·형사 재판 과정의 차이점 때문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사고가 당사자의 과실 대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보통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형사소송에서 차량 급발진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무죄임을 증명하면 된다.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무과실을 밝히는 것이 민사소송보다 수월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