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매각 논란… 오해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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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매각 논란… 오해와 진실은?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1.11.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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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리조트, 공개매각 다섯 차례, 수의계약만 두 차례 모두 낙찰
기존 원매자들은 모두 5000억~6000억원대 인수 원해
불공정거래, 담합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
알펜시아 리조트 조감도.
알펜시아 리조트 조감도.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지난 8월 매각된 알펜시아 리조트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헐값 매각’ 및 ‘가격 담합’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1조원짜리 알펜시아 리조트가 헐값인 7115억에 매각됐다”며 논란의 불씨를 피웠다.

혈세로 운영되며 강원도 재정에 부담을 주던 알펜시아 리조트는 지난 8월 KH강원개발이 강원개발공사(강개공)로부터 7115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KH강원개발은 “알펜시아를 확장 개발해 4계절 리조트는 물론 복합문화쇼핑공간으로 만들어 지역 관광 개발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알펜시아 임직원에 대해서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 이상의 노동조건으로 5년 이상 고용유지를 약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알펜시아 매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지난 2018 평창겨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원도가 2009년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 491만㎡ 부지에 골프장과 스키장, 호텔, 콘도, 고급 빌라 등으로 조성한 종합 리조트다.

당시 리조트 건설 과정에서 공사 기간 연장, 잦은 설계 변경, 분양 저조로 총사업비 1조6325억원 중 1조189억원이 부채로 남았고,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며 201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매각 명령을 받았다.

지금까지 원금 2461억원과 이자 3771억원을 합해 총 6232억원을 혈세로 갚고도 7728억원의 부채가 남았으며, 매년 강개공의 운영손실이 350억원 이상으로 강개공과 강원도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강개공과 KH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주식회사(이하 KH강원개발)는 알펜시아리조트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 양수도 대금은 7115억원으로 잔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일은 내년 2월까지다. 지난 6월 18일 입찰 보증금으로 350억원을 납부한 KH강원개발은 이날 계약과 동시에 추가로 350억원을 내 양수도 대금의 총 10%인 700억원을 계약금으로 납입했다.

매각 시설은 알펜시아 고급빌라와 회원제 골프장(27홀)으로 이뤄진 A지구, 호텔·콘도·워터파크·스키장이 자리한 B지구, 스키 점프대와 바이애슬론 경기장 및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을 제외한 C지구다.

 
◆ 매각대금 7115억원 책정, 적절한가?

최근 정치권에서 1조원짜리 알펜시아 리조트가 7115억원에 매각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헐값 매각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공개매각만 다섯 차례, 수의계약만 두 차례 거친 끝에 매각 계약을 맺었다. 투자한 비용은 크지만 실제 매물은 인기가 없었다는 뜻이다.

처음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을 시도했던 1차 공개매각 당시 매각 희망가는 1조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 2차 공개매각 당시 매수 희망자는 있었지만 본 입찰에 응찰하지 않았다. 당시 원매자들은 대략 5000억~6000억원대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원매자는 2000억원대를 적어낸 곳도 있는 만큼 알펜시아 리조트는 기대만큼 매력적인 매물이 아니었다.

가격을 처음 조정한 건 3차 공개매각 때다. 원래 강원도 재산관리 매각규정에는 두 차례에 걸쳐 매각이 안 될 경우 3차부터는 10%씩 인하해 최저 80%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3차엔 10% 인하했고 이때도 매각이 성사되지 않아 4차 공개매각 때 80%인 약 8000억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4차 때도 시장 반응이 없자 수의계약으로 돌렸으나 당시 원매자가 6000억원대에 사겠다고 하면서 또 협상이 결렬됐고, 2차 수의계약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당시 강개공은 매각을 위해 재산관리 매각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애당초 다른 지방에서 50%까지 가격을 인하해 매각을 시도한 사례를 찾았고, 감사원, 행정안전부, 강원도 회계과, 법률법인 등에 질의한 결과 이사회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절차를 진행한 강개공 담당자는 “지방 공기업에 맞는 법이 없어 여러 곳에 문의한 뒤 재산관리규정을 변경한 것”이라며 “처음엔 최저 5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제안했지만 너무 낮다는 토론 끝에 70%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가격이 80%에서 70%로 변경됐기 때문에 새 입찰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차 공개입찰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최저 7000억원이라는 가격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나 알펜시아 리조트를 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

김규호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알펜시아 조성비가 1조6000억원인데 우선 이번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을 살펴보면 기분양 돼 소유권이 이전된 상품들이 4861억원, 올림픽시설 1451억원, IBC토지 442억원, 감가상각비 1589억원, 이렇게만 해도 8343억원이 빠진다”며 “입찰을 시작할 때 장부가격이 950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 또 다른 논란, 매각 과정 중 담합·불공정거래 여부는?

일각에서는 매각 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달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의 핵심은 ‘두 곳의 응찰자가 사전에 가격 담합’을 했는지와 ‘입찰 과정에서 강개공과 입찰자간에 가격 공유 같은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 받은 KH강원개발은 KH그룹이 입찰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며 또 다른 응찰자도 KH그룹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다. 두 곳 이상이 응찰해야 입찰이 성립된다는 사실 때문에 KH그룹이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뒤 적정가격에 KH강원개발이 낙찰 받도록 조율을 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만약 사전 협의를 통해 한 곳이 ‘들러리’를 선 것이라면 담합으로 볼 수 있다. 원래 한 곳만 입찰하려다 유찰을 막기 위해 다른 자회사를 끌어들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격을 조율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강원경찰청은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개공 측은 “온비드라는 정부재산정보 입찰시스템의 특성상 우리는 개찰 전까지 몇 곳이, 누가 입찰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절차상 입찰 담합이 불가능하다”며 “두 곳 이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족시켰고 같은 계열사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래도 혹시 문제가 될까 우려돼 KH그룹 계열사 두 곳이 응찰한 뒤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맡긴 결과 대표이사가 다를 경우 같은 회사로 볼 수 없다는 답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일부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김규호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계약진행 중인 입찰관련 자료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담합 주장도 온비드 시스템의 공개경쟁입찰에 의거해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규호 위원장은 “매년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던 알펜시아는 무조건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제 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으니 근거 없는 비방보다는 결과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펜시아 리조트의 가격이 오히려 높다라는 의견도 있다. 용평리조트와 비교해 볼 때, 용평리조트 총 객실 수는 2028호실, 슬로프 21개인 반면, 알펜시아 총 객실수는 870호실, 슬로프는 6개에 불과하다. 코스피 상장사인 용평리조트의 시가총액만을 살펴봤을 때 26일 기준 3090억 원이라는 점에서 7115억에 매각된 알펜시아의 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신동기 민노총 강원개발공사 지회장은 “7100억원이라는 낙찰금액이 헐값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현재 가치와 시세 등을 고려해 최고가로 결정됐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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