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 비대면 창구 닫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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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 비대면 창구 닫힌다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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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속속 중단… 중도상환수수료도 신설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에 속도를 내던 은행권이 암초에 부딪혔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심사 강화를 위해 관리가 어려운 비대면 창구가 속속 닫히는 분위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은 오는 27일부터 1주택자의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 창구에서 심사를 통과해야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전세대출을 받아 부동산 갭투자를 하거나 주식·코인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을 대면 신청을 통해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이 개최한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에서 비대면 대출 방식으로는 실수요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등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비대면 대출 중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대출 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과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를 중단했으며,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비대면 전용 저금리 상품인 ‘KB스타신용대출’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온·오프라인 상품 구성을 동일하게 하면서 비대면 전용 상품 판매를 종료했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총량 조절을 위해 영업점별 한도를 둬 관리하는 등의 방법이 쓰이고 있는데 비대면 대출의 경우에는 이 같은 대출 한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취급을 줄이고 있다”며 “다만 대출 규제를 위해 그간 확대했던 비대면 창구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회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대출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중도상환 해약금(수수료)도 신설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대면 신용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신용대출에도 고정금리일 경우 대출금의 0.8%, 변동금리의 경우 0.7%의 중도상환 해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7월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과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인터넷)’에 변동금리 가입시 0.6%, 고정금리는 0.7%의 중도상환 해약금을 적용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18개 은행의 비대면대출 잔액은 111조7828억원으로 2017년 말 39조4093억원의 2.8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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