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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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0.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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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곽씨를 불러 저녁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곽씨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곽씨를 상대로 화천대유 측에서 50억원을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를 사후에 곽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사업에 도움을 줬을 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에도 곽 의원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를 포함했으나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곽씨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곽씨는 자신이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이날 검찰에 의료기록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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