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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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 실시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1.10.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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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교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과 준비’ 제목 강의
이의걸 의장 “지방자치법 시행 앞두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강서구의회는 19, 20일 이틀간 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 을 실시했다.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강서구의회는 19, 20일 이틀간 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 을 실시했다.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는 19, 20일 이틀간 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 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을 앞두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전략과 발전 방향, 준비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소장 최민수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과 준비’ 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 의회의 준비사항,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방향 등으로 강의했다.

이의걸 의장은 “이번 교육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개정 법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강서구의회는 개정된 내용을 철저히 준비해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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