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부여여고 단독이전 결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상태바
충남교육청, 부여여고 단독이전 결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10.20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9일 교육공동체 참여 등 공동투자심사에서 최종 결정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부여여자고등학교(이하 부여여고) 단독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가 10월 29일에 열린다고 밝혔다.

오는 20일에는 부여군 학부모협의회 이수진 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부여여고 단독이전이 이번 공동투자심사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 노력을 전개했다.

투자심사는 사전에 교육청과 부여군이 제출한 투자심사의뢰서의 학교 이전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 당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까지 교육부의 자문을 거쳐 부여군과 협력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계속해서 투자심사 제안설명서와 심사 현장에서 예상되는 질의를 부여군과 공유하여 보완 중이다.

또한, 투자심사장과 같은 역할극을 통한 현장감 있는 사전 모의 연습을 진행하여 부여여고 이전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부여여고 이전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에 부여여고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부와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 시, 부여여고 단독이전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면서, 부여여고 이전 절차가 하루빨리 마무리되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공동투자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투자심사 기준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국가 장기 계획, 중장기 학생 수 변동 추이, 교육수요자의 요구 및 수혜도 등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이 가장 핵심적인 판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0년도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를 포함하여 승인된 비율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내포=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