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백남숙)는 지난 10일 박상모 의원이 발의한‘보령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보령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로 정의함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존 산업 기술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새로운 산업 시대’를 말한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이 갖는 의미는 크다. 바로 “4차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의 핵심 기반을 보령이 선점해 미래 성장을 주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의 촉진과 산업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 경제‧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모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4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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